본 규정은 프리티풀(이하 "회사")을 통해 예약·결제한 서비스의 예약금 환불, 서비스 공급일 변경, 보상 및 위약금 기준을 정합니다. 서비스 구매자와 서비스 공급자(사회자) 사이의 거래에 적용됩니다.
제1조 (예약금 환불 및 서비스 공급일의 변경)
- 예약금 입금 후, 요청받은 서비스 공급 예약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예약 확정 후, 예약금 환불은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(예약 당일 포함)에 가능합니다.
- 예약금 환불 기간의 경과 또는 사전미팅이 진행된 후에는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서비스 공급일이 입금일로부터 7일 이내(예약 당일 포함)일 경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서비스 구매자가 서비스 공급일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, 서비스 공급자의 예약 일정에 따라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 이 때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며,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.
- 서비스 구매자의 단순 변심, 일정 착오 등으로 서비스 공급자의 서비스 공급 일정 변경이 불가할 경우 예약금 환불이 불가합니다.
| 환불 요청 시점 | 환불 금액 |
|---|---|
| 입금일로부터 4일 이내 (예약 당일 포함) | 예약금액의 100% 환불 |
| 입금일로부터 5일~7일 이내 (예약 당일 포함) | 예약금액의 50% 환불 |
| 입금일로부터 7일 경과 또는 사전미팅 진행 후 | 환불 불가 |
제2조 (보상 규정)
서비스 공급자의 귀책사유(일정 착오, 건강상의 문제 등)로 계약이 파기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,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구매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.
| 취소 시점 (서비스 공급일 기준) | 서비스 공급자의 보상 |
|---|---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90일 내 | 전액 환불 및 사회자 소개 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60일 내 | 전액 환불 + 보상금 5만원 및 사회자 소개 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0일 내 | 전액 환불 + 보상금 10만원 및 사회자 소개 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14일 내 | 전액 환불 + 보상금 20만원 및 사회자 소개 |
천재지변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보상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제3조 (위약금)
서비스 구매자의 귀책사유(단순 변심, 일정 착오 등)로 계약이 파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, 다음과 같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.
| 취소 시점 (서비스 공급일 기준) | 위약금 |
|---|---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90일 내 | 총 서비스 확정금액의 40% 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60일 내 | 총 서비스 확정금액의 60% 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30일 내 | 총 서비스 확정금액의 80% |
| 서비스 공급일로부터 14일 내 | 총 서비스 확정금액의 100% |
서비스 구매자의 계약 취소 요구일이 서비스 공급 확정일의 90일 이내이면서, 서비스 구매자가 입금일로부터 7일(예약 당일 포함)이 경과한 경우 위 항목에 따라 위약금이 적용됩니다.
부칙: 이 규정은 2026년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